강다니엘-LM 전속계약 분쟁 합의, 연매협 “새로운 소속사 인정”(전문)

매경닷컴 MK스포츠 김나영 기자

가수 강다니엘과 전 소속사 (주)엘엠엔터테인먼트(이하 LM)의 법적 분쟁은 합의로 마무리됐다.

27일 (사)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은 “상설특별기구인 상벌조정윤리위원회의 강민 위원장(대한상사중재원 중재 8기 수료)과 손성민 회장의 주재 하에 전속계약 분쟁 및 해지에 관한 합의를 이끌었다”고 밝혔다.

내용에 따르면 강다니엘과 LM은 본 협회의 중재를 통한 대화과정에서, 분쟁의 장기화에 따른 불필요한 이슈나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결정을 내렸다. LM은 연예업계의 상생적인 대중문화산업 환경을 위해 강다니엘의 새로운 소속사 활동을 양해하고 인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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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강다니엘은 9월 27일을 기준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본안 소송을 취하하고, LM은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한 가처분 이의신청을 취하했다. 이와 동시에 양 당사자의 전속계약은 해지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연매협은 “위와 같은 조정을 통한 합의 후 상호 간에 민, 형사상의 소송 제기나 신청, 고소, 등을 포함하여 어떠한 이의 제기 등의 조치도 하지 않을 것을 본 조정을 통해 합의했다”며 “전속계약 분쟁이 종료된 것에 양 당사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하 대중문화예술인 강다니엘과 前 소속사 LM과의 전속계약 분쟁 및 해지에 관한 합의건 분쟁 양 당사자들이 연매협의 조정을 통하여 합의에 성립, 전속계약 분쟁이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양 당사자들의 분쟁 합의 조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해관계를 떠나 서로를 신뢰했던 인간적 관계성의 측면에서 양 당사자들은 언론, 미디어, 연예 업계, 관계자분들에게 송구스러운 마음을 전달하였습니다. 본 협회의 중재를 통한 대화과정에서, 분쟁의 장기화에 따른 불필요한 이슈나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합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LM은 연예 업계의 상생적인 대중문화산업 환경을 위해 강다니엘의 새로운 소속사 활동을 양해하며,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나아가 양 당사자는 각자의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2019년 9월 27일을 기준으로 모든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강다니엘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및 본안 소송을 취하하고, LM은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한 가처분 이의신청을 취하, 이와 동시에 양 당사자의 전속계약은 해지되는 것으로 분쟁이 종결되었습니다. 전속계약과 관련한 법률관계에 있어서, 위와 같은 조정을 통한 합의 후 상호 간에 민, 형사상의 소송 제기를 비롯해 어떠한 이의제기나 조치도 하지 않을 것을 본 조정을 통해 합의하였습니다.

본 합의 조정 건은 (사)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상설특별기구, ‘상벌조정윤리위원회’ 강민 위원장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8기 수료)과 (사)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손성민 회장의 주재 하에 진행되었습니다. 전속계약 분쟁이 사회적인 이슈로 그 영향력이 컸던 것을 고려하여, 대중문화예술산업을 이끌어가는 양 당사자들이 업계 질서에 맞는 순리와 서로 입장을 존중하며 조정에 임해 준 것과 관련해 본 협회는 양 당사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합니다. /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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