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 여배우, 남자친구 목 조르고 승용차 돌진…집행유예 선고

매경닷컴 MK스포츠 김노을 기자

남자친구에게 데이트 폭력을 가한 여배우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특수폭행 등 혐의로 여배우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 이전에도 교제하던 남성들에 데이트 폭력으로 여러 번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앞으로 교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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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17년 7월 유흥업소에서 만나 연인이 된 남자친구 B씨와 지난해 10월 말다툼을 하던 중 승용차로 돌진해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B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이 사실을 안 A씨는 B씨의 목을 조르고 손목을 꺾는 폭행을 가했다. 또한 A씨는 같은 달 말 B씨가 타 유흥업소 일을 하며 다른 여성들을 만나는 데 앙심을 품고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B씨 지인들을 불러 B씨 비방 글을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A씨는 다수 드라마와 영화에 출연했으며 방송인으로도 활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sunset@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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