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 최종훈, 그룹 소녀시대 유리 친오빠 권모씨 등에 각각 7년, 5년,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 심리로 열린 정준영과 최종훈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정준영에게 7년, 최종훈에게 5년을 구형했다.
정준영, 최종훈과 함께 기소된 클럽 버닝썬 MD 김모씨와 소녀시대 유리 친오빠 권모씨에게는 각각 10년을,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씨에게는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모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복지 시설에 10년 간 취업제한을 명령해줄 것도 요청했다.
이들 중 가장 무거운 10년 형을 구형받은 권모씨는 최후진술에서 “모든 게 내 잘못, 불찰이라는 걸 깨닫고 매일 죄의 무게를 느낀다. 악한 마음을 품고 강제나 폭력을 동원해 해를 입히려는 마음은 없었다”고 말했다.
또 “약혼자와 가족, 공인의 신분으로 평생을 살아야 하는 동생에게 죄를 나누게 하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점을 평생 마음에 새기며 살겠다”고 했다. sunset@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