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보복 운전 혐의로 기소된 배우 최민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가운데, 최민수 측은 벌금형으로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선의종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모욕 혐의를 받고 있는 최민수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했다.
앞서 최민수는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최민수 측과 검찰 모두 항소했다.
쌍방항소 사유에 대해 양측 모두 ‘사실오인으로 인한 양형부당’이라고 답했다. 추가로 신청할 증인이 없다는 입장도 같았다. 항소한 검찰은 최민수에게 징역 1년 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최민수 측은 특수협박과 특수손괴의 고의가 없었으며,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최민수 측은 CCTV에 찍히지 않은 장소에서 접촉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해자의 차량을 세운 것 역시 접촉사고를 항의하기 위한 것일 뿐 협박이나 손괴의 고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재차 최민수 측은 양형부당 사유에 대해 “전반적인 행위상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은 과도하다. 벌금형 정도로 감형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최민수는 지난해 9월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 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했다는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최민수가 피해 차량에 공포심을 주고, 후속 추돌사고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고, 반성하지 않았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민수는 상대 차량이 비정상적 운전으로 차량을 가로막아 사고가 발생했으며, 상대차랑 운전자가 모욕적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최민수의 항소심 재판에 대한 선고는 오는 12월 20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