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판결문 보니…“하루에 세 차례 불법 촬영·유포 반복”(KBS 뉴스)

매경닷컴 MK스포츠 김나영 기자

집단 성폭행과 불법 촬영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은 가수 정준영이 하루는 많게 세 차례 불법 촬영과 유포를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일 KBS 뉴스에서는 더 정확한 범행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67쪽짜리 판결문을 입수해 살펴봤다.

정준영의 불법촬영 의혹은 2016년 9월 처음 제기됐다. 당시 정준영은 사귀던 여자친구와 합의하에 영상을 찍었고, 고소도 취하됐다고 선을 그었다.

사진설명
불법촬영 의혹은 해프닝으로 끝나는 듯 했지만, 3년 뒤 정준영의 불법촬영 사실이 드러났다.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많았다. 정준영은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모두 9차례 여성들을 불법촬영했다. 자신의 집과 유흥주점, 비행기 안, 외국의 호텔 등 장소를 가리지 않았다.

촬영물은 14차례에 걸쳐 메신저 대화방 8곳에 유포됐다. 피해자를 상대로 하루 3차례 촬영을 한 뒤 새벽에 곧바로 2명에게 전달하고, 그날 오후에는 또 다른 방에 유포하기도 했다. 승리와 최종훈, 용준형, 이종현 등 모두 14명이 적어도 한 번 이상씩 촬영물을 받아봤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진과 영상이 유포된 것을 알게 된 피해자들이 느꼈을 고통의 정도는 짐작하기조차 어려울 만큼 극심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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