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집행유예’ 강지환, 1심 판결 불복 항소…검찰 쌍방 항소

매경닷컴 MK스포츠 김노을 기자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강지환(조태규)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지환은 지난 12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창훈)에 항소장을 냈다.

앞서 11일에는 검찰이 검찰이 강지환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양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하고 쌍방 항소하며 2심에서 판단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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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최창훈 부장판사)는 성폭행·성추행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지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12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강지환은 결심 공판 하루 전날인 지난달 20일 피해자들과 극적 합의를 마쳤으며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했다.

강지환은 지난 7월 9일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시고 이들이 자던 방에 들어가 각각 성폭행,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sunset@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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