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에서 불법촬영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준 전 SBS 앵커에 대해 검찰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박강민 판사) 심리로 김 전 앵커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사건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김성준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앵커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건 이후 직장도 잃고 남은 삶이 흔들릴 만큼 큰 피해를 봤다.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관련 치료를 받고 있으며 전문의 소견상 재범 가능성도 높지 않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김 전 앵커는 “피해자가 제출한 자필 탄원서를 읽으며 진심으로 반성했다. 법이 정한 정당한 처벌을 감수하고 반성하고 봉사하며 살겠다”고 발언했다.
김 전 앵커는 지난해 7월 3일 서울 영등포구청역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 전 앵커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sunset@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