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구속영장 또 기각…유유히 집으로, 法 “필요성 인정 어려워”(종합)

매경닷컴 MK스포츠 김노을 기자

해외 투자자 성매매 알선 및 상습도박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가 두 번째 구속 위기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승리의 상습도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소명되는 범죄 혐의의 내용, 일부 범죄 혐의에 관한 피의자의 역할과 관여 정도 및 다툼의 여지, 수사 진행 경과와 증거 수집의 정도, 수사에 임하는 태도를 종합하면 승리에 대한 구속 사유와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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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가 구속 심사대에 선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5월 클럽 버닝썬 게이트와 관련해 성매매 알선, 횡령 등 혐의로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당시에도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추가 조사를 벌인 뒤 지난 8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승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불발되며 승리는 귀가 조치됐다.

이로써 승리는 두 번의 구속 위기를 피하게 됐다.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승리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약 3시간 남짓 진행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다시 모습을 드러낸 승리는 출석 당시와 마찬가지로 어떠한 질문에도 답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났다. sunset@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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