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TV조선 단독 보도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이달 초 방송사 전 아나운서 A씨 등 2명을 정보통신망법 음란물 유포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A씨는 여성과 동의하에 성관계 영상을 촬영했다. 하지만 허락 없이 영상을 캡처해 지인들에게 불법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에게 스크린샷 형태로 성관계 동영상 캡쳐본을 받은 지인이 카카오톡 단체방에 이를 올렸다. 단체방에 있던 한 지인이 지난해 11월 중순쯤 A 씨를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고발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압수물과 참고인 진술을 토대로 A 씨가 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성관계 동영상 캡쳐본을 지인들에게 유포했다고 보고 음란물 유포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여성과 동의하에 영상을 촬영한 사실을 확인하고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mkculture@mkculture.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