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러블리즈 멤버에게 성적 모욕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최한돈)는 최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인터넷 사이트 국내야구 갤러리에 러블리즈 멤버의 이름을 특정하며 성적 모욕 표현이 담긴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는 파급력이 큰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를 모욕했다. 피해자 본인과 가족, 지인은 물론 피해자의 팬들까지도 모멸감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모욕적 표현의 정도가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고의로 자극적이고 여성비하적인 제목을 사용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주목을 끌고자 했다.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강조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과거에 형사처벌 전역이 없는 점 등은 A씨에게 유리한 정상이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mkculture@mkculture.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