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양팡 “사기 안 쳤다”…사문서 위조·1억 먹튀 진실공방ing(종합)

매경닷컴 MK스포츠 김노을 기자

유명 유튜버 양팡(본명 양지은)이 사문서 위조 및 부동산 위약금 먹튀 논란에 휩싸였다. 양팡은 ‘사기’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당분간 진실공방은 지속될 모양새다.

28일 양팡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말씀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일련의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그는 “저희는 공인중개사분 말씀만 듣고 가계약을 진행한 것일 뿐이다. 현재 기사와 댓글에서 나오는 ‘사기’라는 명목의 행의는 절대 아님을 말씀드리고 더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전에 증빙 자료의 일부를 공개한다”며 해당 공인 중개사와의 통화 녹취를 일부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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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공인중개사가 ‘그 매물이 빠질 것 같으니 먼저 가계약부터 하자’고 어머니를 설득했고, 가계약금 500만 원을 넣지 않으면 무효한 계약이라고 수차례 말했다. 어머니께서 실거래가 5억9천이라고 적혀있는 등기부등본을 집에 와서 호가인하고 거의 두배 가까운 비용으로 측정된 매매가에 놀라 공인중개사분께 금액을 낮춰달라 했지만 금액 조정이 어렵다고 답변받아 계약을 취소한다고 바로 유선 통화로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공인 중개사와 또 다른 매물을 둘러보기도 했기에 해당 계약은 취소된 줄 알았다”며 “고소인에게 내용 증명이 오기 전까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유튜버 구제역은 지난 2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구독자 257만 효녀 유튜버 양팡의 부동산 계약금 1억 먹튀, 사문서 위조에 관한 재밌는 사실들’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이에 따르면 양팡은 지난해 5월 10억 8천만원에 달하는 펜트 하우스에 대한 계약을 진행했다.

양팡은 미용실을 갔고, 부모님이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OTP를 가지고 오지 않았다. 집에서 계약금 1억100만원을 넣어주겠다”고 약속한 뒤 양팡 가족은 잠적했다. 그 다음 달인 6월 양팡이 부산 서면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를 8억 원에 구입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매도인은 “계약을 왜 이행하지 않느냐”고 연락을 취했지만 양팡 부모님은 “법대로 하라”고 반박했다.

결국 매도인이 고소를 진행하자 양팡은 본인 이름으로 “계약서를 썼으나 계약금을 지불하지 않아 이 계약은 원천 무효”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재판부는 “피고(양팡) 측은 법률 해석을 잘못하고 있다”고 밝혔고, 양팡은 패소 위기에 놓이자 “부모님들이 자기 허락을 받지 않고 무권대리로 진행했다며 모든 책임은 공인중개사에게 있다”면서 입장을 번복했다.

양팡의 이번 의혹과 관련해 진실공방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양팡은 해당 사건에 대해 법적 내용이 얽힌 만큼 세부적으로 법무검토를 받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sunset@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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