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제10차 이사회 개최

2026년 사업계획 및 예산,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 등 7개 안건 심의·의결

대한체육회(회장 유승민)가 12월22일(월) 오후 2시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 13층 대회의실에서 제10차 대한체육회 이사회를 개최해 2026년 사업계획 및 예산, 각종 규정 개정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아울러 ▲제42대 집행부 이사 사임 ▲신규 이사 선임 ▲2026년 제25회 이탈리아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동계올림픽 대한민국 선수단 부단장 선임 보고 등 3건의 보고 사항도 접수했다.

제10차 대한체육회 이사회. 사진=대한체육회
제10차 대한체육회 이사회. 사진=대한체육회

이사회는 먼저 2026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확정했다. 2026년도 총예산은 약 3589억 원으로 전년 대비 21.9% 증가했다. 대한체육회는 △투명 행정 △성장환경 조성 △참여 기반 확립 △국제경쟁력 강화 등 4대 전략 방향을 중심으로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전국소년체육대회는 신규 종목을 확대한다. 2024년 2월 이사회에서 조건부로 의결됐던 ▲e스포츠 ▲펜싱 등 7개 종목에 대한 2026년도 출전 보조비 4억 원이 확보되면서 신규 종목·종별 편성이 최종 확정, 이에 따라 출전비 단가 인상 등 현장 지원도 강화된다.

전국종합체육대회 운영 내실화와 참가 여건 개선을 위한 ‘2026년 전국종합체육대회 변경 사항’도 의결했다. 복싱 종목은 올림픽 체급 기준을 반영해 여자부 세부 종목을 신설한다.

축구의 경우 종목 안정성과 저변 확대를 위해 여자대학부(시범)와 여자일반부(정식)를 통합 운영하는 등 총 8개 종목에서 종별·세부 종목 신설을 추진한다. 시범종목이었던 농구 3x3 남자일반부와 족구 단체 남녀 일반부는 정식종목으로 승격되었다.

각종 규정 개정안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와 국무회의 후속 조치에 따라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을 개정해 시도 및 종목단체 산하단체의 임원 징계관할권을 상급단체가 직접 관장하도록 했다. 이른바 ‘셀프 징계’ 논란을 해소하고 징계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제10차 대한체육회 이상현 감사 격려금 전달. 사진=대한체육회
제10차 대한체육회 이상현 감사 격려금 전달. 사진=대한체육회

이상현 대한체육회 감사는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동계올림픽 대한민국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하며 대한체육회에 격려금 1000만 원을 전달했다. 유승민 회장과 이사진은 국제무대에서 선수단이 최상의 경기력을 펼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응원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모았다.

유승민 회장은 “2026년은 대한체육회 변화가 성과로 이어져야 하는 해다. 현장 기반 지원과 공정한 시스템 정착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고, 투명한 행정과 공정한 환경 조성을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라며 말했다.

제10차 대한체육회 이사회 유승민 회장. 사진=대한체육회
제10차 대한체육회 이사회 유승민 회장. 사진=대한체육회

[강대호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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