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권경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용준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도로교통법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장용준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지만 실제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려고 했던 점을 참작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용준은 최후진술에서 “해서는 안 될 음주운전으로 피해를 입은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진심으로 죄송하고 큰 상처를 드려서 죄송하다. 사고 이후 후회하고 자책하고 있다. 앞으로 법을 잘 지키고 저에게 주어진 사회적인 역할을 잘 해내겠다”고 말했다.
장용준은 지난해 9월 7일 새벽 서울 마포구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장용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12% 상태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이 사건 선고 공판은 6월 2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릴 예정이다. mkculture@mkculture.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