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도박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그룹 S.E.S 출신 슈(본명 유수영)가 민사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동욱 부장판사)는 27일 박모씨가 슈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슈는 3억4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슈의 지인인 박씨는 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처음 만난 슈에게 도박 자금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하자 이번 소송을 냈다.
법원은 약 1년간 심리를 진행한 끝에 박씨가 청구한 3억4600만원 전액을 슈가 갚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슈는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마카오 등 해외에서 26차례에 걸쳐 총 7억 9천만원 규모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유죄 판결을 확정받기도 했다.
법원은 지난해 2월 슈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mkculture@mkculture.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