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트시그널’ 강성욱, 성폭행 혐의 유죄…징역 2년 6개월

매경닷컴 MK스포츠 김나영 기자

채널A ‘하트시그널’에 출연해 얼굴을 알린 뮤지컬 배우 강성욱이 강제추행 혐의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강성욱과 공범 A씨의 상고심에서 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성욱과 A씨는 지난 2017년 8월 부산의 한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여종업원 B씨를 A씨의 집으로 데려가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강성욱은 B씨가 꽃뱀이라고 주장했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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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욱은 강간 등 치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2심인 강성욱과 공범 A씨의 혐의 중 상해 부분은 인정하지 않고 “피고인들이 합동해 강제추행을 한 부분은 유죄로 인정한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2015년 뮤지컬 ‘팬텀’으로 데뷔한 강성욱은 지난 2017년 채널A ‘하트시그널’ 시즌1, KBS2 드라마 ‘같이 살래요’ 등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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