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태프 성폭행 혐의’ 강지환,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3년 확정

매경닷컴 MK스포츠 김나영 기자

술에 취한 스태프를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강지환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준강제추행·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지환은 지난해 7월 9일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자고 있는 A씨를 성추행하고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지환 사진=천정환 기자
강지환 사진=천정환 기자
강지환은 1심과 2심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또 120시간 사회봉사 명령,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 받았다. 2심 재판부는 “원심에 대한 판결은 정당하게 보인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그런 가운데 사건 당시 CCTV와 피해자의 카톡 내용 등이 공개되며 판결이 뒤바뀔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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