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일, 2집 앨범 ‘저작권법 위반’으로 경찰 고발 당해

매경닷컴 MK스포츠 김나영 기자

가수 양준일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지난 12일 성북경찰서는 양준일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앞서 양준일은 지난해 2집에 수록된 일부 곡들의 저작권자가 양준일로 등록된 것과 달리, 미국에서는 저작권자가 P.B. FLOYD(P.B. 플로이드)로 되어있다는 점에서 무단도용 의혹을 받았다.

가수 양준일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사진=DB
가수 양준일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사진=DB
이에 양준일의 소속사 프로덕션 이황 측은 지난해 9월 공식입장을 통해 “양준일 및 P.B. 플로이드가 공동 작업한 곡이다. P.B. 플로이드가 국내에서는 양준일에게 저작권을 양도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며 “양준일의 2집 관련 저작권 등록은 법적으로든 도덕적으로든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린다”라고 밝혔다. 양준일의 오랜 팬이라고 주장하는 고발인 8명의 법률대리인 최장호 변호사는 1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1992년 발표한 2집 앨범 수록곡 중 ‘나의 호기심을 잡은 그대 뒷모습’ 등 4곡의 작곡자가 실제 작곡을 한 미국인 P.B. 플로이드가 아닌 양준일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등록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발인들을 비롯한 일부 팬이 지난해 이를 문제 삼았으나, 양준일 등은 명확한 해명을 하지 않고 ‘악의적 의혹 제기’라며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식으로 대응했다. 고발인들은 양씨와 소속사의 협박 등에 대응하고자 고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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