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핑크 제니, 방역수칙 위반으로 신고 당해 “유튜브 촬영은 사적모임”

매경닷컴 MK스포츠 김나영 기자

그룹 블랙핑크 제니가 유튜브 영상 콘텐츠 촬영 중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는 신고를 당했다.

지난 14일 제니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경기 파주시 소재 수목원을 방문한 모습을 직접 공유하며 논란을 빚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제니는 마스크를 쓰지 않았거나, 스태프 등 7인(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이 아이스크림을 들고 있는 등의 모습이 담겨 있어 문제가 됐다.

블랙핑크 제니 사진=천정환 기자
블랙핑크 제니 사진=천정환 기자
당시 수목원과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는 “촬영 차 일로서 방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한 누리꾼은 지난 18일 국민신문고에 “유튜브 영상 콘텐츠 촬영의 경우 방송에 해당되지 않아 사적모임금지예외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파주시에서는 조사 후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해 주기 바란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지난 2월 유튜브 영상 콘텐츠 촬영의 경우 방송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사적모임금지 예외 조항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에 파주시 보건소 감염병대응팀은 수사에 착수했다. 대응팀은 “조사 후 방역 위반 사항이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니 논란에 대해 지자체의 조사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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