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2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일훈 등 8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정일훈은 2016년 7월 5일부터 2019년 1월 9일까지 다른 피고인 7명과 공모해 161차례에 걸쳐 1억 3000만 여 원을 송금하고 대마 826g 등을 매수해 흡입했다”라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정일훈이 대마초 흡입 혐의를 인정했다. 사진=천정환 기자
정일훈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 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일훈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정일훈은 지난해 7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그는 4~5년 전부터 지인들과 여러 차례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는다.
한편 정일훈은 2012년 비투비 멤버로 데뷔해 메인 래퍼로 활약했다. ‘울면 안돼’ ‘무비’ 등의 작사, 작곡에 참여하는 등 팀의 주력 멤버로 활동했지만 상습 마약 혐의라는 불명예스러운 혐의로 팀에서 탈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