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상습 흡입’ 정일훈, 징역 2년 실형…법정구속(종합)[MK★이슈]

대마초 상습 흡입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비투비 출신 정일훈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부장판사 양철한)는 10일 오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정일훈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이날 정일훈은 법정구속됐다.

비투비 출신 정일훈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천정환 기자
비투비 출신 정일훈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천정환 기자
정일훈은 2016년 7월 5일부터 2019년 1월 9일까지 다른 피고인 7명과 공모해 161차례에 걸쳐 1억 3000만 여 원을 송금하고 대마 826g 등을 매수해 흡입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5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 중인 그는 같은해 7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정일훈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억3300여만원을 구형했다. 정일훈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당시 정일훈의 변호인은 “정일훈은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 생전 처음 조사를 받았고 재판까지 받으며 두려워하고 있다. 어린 나이에 작곡, 연습생 등 연예계 활동을 하며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를 잘못된 방법으로 해소하려고 한 것이 화가 됐다”며 “정일훈은 언론 보도로 인해 본인과 가족까지도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다시는 대마 같은 약물에 의존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주변인들도 정일훈을 돕겠다고 했다. 스트레스를 해소할 건전한 방법을 찾겠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2012년 비투비 멤버로 데뷔해 메인 래퍼였던 정일훈은 팀의 주력 멤버로 활동했지만 상습 마약 혐의라는 불명예스러운 혐의로 팀에서 탈퇴했다.

[손진아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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