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례 친족 추행 유영재 실형…법정서 선우은숙이 ‘남긴 한마디’

방송인 유영재(61) 씨가 배우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유 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허위로 고소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23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유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며, 경험에 비추어 보더라도 모순점이 없다”며 “피고인은 친족 관계를 악용해 피해자를 다섯 차례 강제 추행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전혀 없다”며 피해자의 신빙성을 강조했다.

방송인 유영재(61) 씨가 배우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 사진=스타잇엔터테인먼트, 유영재
방송인 유영재(61) 씨가 배우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 사진=스타잇엔터테인먼트, 유영재

특히 유 씨는 재판 내내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아 양형이 가중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 회복이나 진정한 반성을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와의 친족 관계, 범행의 내용, 수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유 씨는 선우은숙 씨와 2022년 결혼했으나, 이 사건으로 지난해 4월 이혼했다. 현재 선우은숙 씨는 혼인 취소 소송을 별도로 진행 중이다.

선고 직후 선우은숙 씨는 “성폭력 피해자가 보호받는 세상이 되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짧은 한마디는 사건으로 고통받은 피해자들과 연대하는 메시지로 해석되며 주목을 받았다.

이번 사건은 친족 관계를 악용한 성범죄의 심각성을 다시금 환기시키며, 법원이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남겼다.

[김승혜 MK스포츠 기자]



유영재, 전부인 선우은숙 언니 추행 1심 징역형
악뮤 이찬혁♥배우 하지수 연애? 양측 부인 안 해
손연재 리듬체조 화보 같은 핑크 미니드레스 자태
여신 미모 오연서, 시선 집중 발레 의상 몸매
멀티골 손흥민 9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

[ⓒ MK스포츠,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