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석 측 “70억 추징금, 세법 해석차로 인한 것...적극 소명 예정” [전문]

배우 유연석이 국세청으로부터 70억원 추징금을 통보받은 가운데, 고의로 세금을 누락했다는 의혹에 정면 부인했다.

유연석 소속사 킹콩바이스타쉽은 14일 고의 세금 누락 의혹에 “본 사안은 세무대리인과 과세 당국간의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사안으로, 과세전 적부심사를 거쳐 과세당국의 고지를 기다리고 있는 단계”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소속사는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며,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배우 유연석이 국세청으로부터 70억원 추징금을 통보받은 가운데, 고의로 세금을 누락했다는 의혹에 정면 부인했다. / 사진 = 김영구 기자
배우 유연석이 국세청으로부터 70억원 추징금을 통보받은 가운데, 고의로 세금을 누락했다는 의혹에 정면 부인했다. / 사진 = 김영구 기자

거액의 추징금을 받은 이유에 대해 소속사는 “연예활동의 연장선에서 유튜브 콘텐츠를 개발, 제작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부가적인 사업 및 외식업을 목적으로 운영해 온 법인의 과거 5년간 소득에 대해, 과세 당국이 이를 법인세가 아닌 소득세 납부 대상으로 해석함에 따라, 그동안 세무대리인이 법인 수익으로 신고를 모두 마친 부분에 대하여 개인 소득세가 부과되면서 발생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소속사는 “유연석은 그동안 성실한 납세 의무 이행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왔으며, 앞으로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관련 법규와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CBS노컷뉴스는 국세청이 유연석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소득세를 포함해 약 70억 원의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최근 통지했다고 보도했다.

유연석은 국세청 결정에 불복해 지난 1월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했으며, 심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소명해 부관된 세액을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소명 절차를 통해 부과된 70억원이 30억원 대로 크게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이하 유연석 공식입장 전문

본 사안은 세무대리인과 과세 당국간의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사안으로, 과세전 적부심사를 거쳐 과세당국의 고지를 기다리고 있는 단계입니다.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며,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입니다.

이 사안은 유연석 배우가 연예활동의 연장선에서 유튜브 콘텐츠를 개발, 제작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부가적인 사업 및 외식업을 목적으로 운영해 온 법인의 과거 5년간 소득에 대해, 과세 당국이 이를 법인세가 아닌 소득세 납부 대상으로 해석함에 따라, 그동안 세무대리인이 법인 수익으로 신고를 모두 마친 부분에 대하여 개인 소득세가 부과되면서 발생한 사안입니다.

유연석 배우는 그동안 성실한 납세 의무 이행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왔으며, 앞으로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관련 법규와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금빛나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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