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억 횡령’ 황정음, 前 남편 이영돈에 ‘18억 부동산’ 가압류

배우 황정음이 이혼 소송 중인 전남편 이영돈의 회사로부터 18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가압류 당했다.

23일 월간지 우먼센스는 이영돈이 운영하는 철강가공판매업체 거암코아가 지난 3월 27일 황정음을 상대로 1억5700만원의 대여금반환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거암코아는 지난 4월 17일 해당 부동산에 가압류를 추가로 청구했으며 법원은 같은 달 30일 가압류 청구를 인용했다.

황정음의 건물에는 이영돈의 회사 외에 A씨도 1억원의 가압류를 청구해 둔 상태로, 법원은 이영돈뿐 아니라 A씨의 가압류 청구도 인용했다. 해당 부동산은 황정음이 2013년 5월 18억7000만원에 사들인 후 소유해 왔으나, 가압류가 인용되면서 황정음은 임의로 임대 및 매매할 수 없게 됐다.

배우 황정음이 이혼 소송 중인 전남편 이영돈의 회사로부터 18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가압류 당했다. / 사진 = 김영구 기자
배우 황정음이 이혼 소송 중인 전남편 이영돈의 회사로부터 18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가압류 당했다. / 사진 = 김영구 기자

이와 별개로 황정음은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정음은 자신의 개인 법인에서 대출받은 자금 중 7억 원을 가지급금 형태로 받아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등, 2022년 12월까지 총 43억4000만 원에 달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법인은 황정음이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황정음은 지난 13일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황정음 측 법률대리인은 “현재 갚아야 할 금액은 10억원을 초과하는 수준이며, 남은 금액도 가능한 한 빠르게 변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황정음은 소속사를 통해 “회사를 키워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차에, 2021년경 주위 사람으로부터 코인 투자를 통해 회사 자금을 불려보라는 권유받고, 잘 알지 못하는 코인 투자에 뛰어들게 됐다. 회사 명의의 자금이었지만, 제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었기에 미숙한 판단을 했던 것 같다”며 “개인 자산을 처분하여 회사로부터 가지급금 형태로 인출하였던 자금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였고, 일부 미변제금을 청산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사과했다.

한편 2002년 걸그룹 슈가로 데뷔한 황정음은 배우로 전향해 MBC 시트콤 ‘지붕 뚫고 하이킥’으로 스타덤에 올랐으며, SBS ‘자이언트’, MBC ‘킬미힐미’ ‘그녀는 예뻤다’ 등 다수의 작품을 통해 배우로서 입지를 다졌다.

지난 2016년 프로골퍼 겸 사업가인 이모 씨와 결혼했지만 현재 이혼 소송 중이다.

[금빛나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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