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NCT 출신 태일(본명 문태일)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태일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고개 숙였다.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다) 심리로 태일 등 3명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 첫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다른 피고인 2명과 함께 법정에 출석한 태일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검찰은 이들 모두에 대해 징역 7년에 취업제한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태일은 지인 2인과 지난해 6월 13일 오전 2시 33분께 이태원 주점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셨고 이후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방배동에 있는 주거지로 이동했다. 피의자들은 이날 오전 4시부터 4시 30분께까지 만취해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함께 강간했다. 2명 이상이 합동해 심신상실 등 항거불능 상태의 상대를 간음해 특수준강간 혐의가 적용됐다.
당시 수사를 진행하던 서울 방배경찰서는 2024년 6월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들이 범행을 인정해 구속 필요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함께 범행을 저지른 이들 중 태일 외 유명인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수였다가 회사에서 퇴출당했으며 현재 아르바이트를 가볍게 하고 있다”고 자신의 신분을 밝힌 태일은 최후변론에서 “피해자분께 정말 큰 피해를 입었다는 것에 대해서 가장 크게 후회하고 죄송한 마음”이라며 “선처해 주신다면 일생에 주어진 정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사회에 조금이라도 버티면 어떠한 일이라도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16년 NCT 첫 유닛 NCT U로 데뷔한 태일은 NCT, NCT 127 멤버로 활동을 펼쳐왔다. 하지만 사건의 여파로 태일은 그룹 탈퇴는 물론이고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에서도 퇴출 됐다. SM은 “태일과의 전속계약이 2024년 10월 15일부로 해지됐다“라며 ”태일은 현재 형사 피소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이는 전속계약상 해지 사유에 해당함은 물론 아티스트로서 더이상 신뢰를 이어갈 수 없어, 본인과 합의하에 전속계약 해지를 결정했다”로 전속계약 종료를 선언했다.
[금빛나 MK스포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