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권 유명 남자연예인 A씨(51)가 강제추행 혐의로 2년 넘게 이어진 법정 다툼 끝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월 2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해당 남성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같은 달 29일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사건은 2023년 11월 서울의 한 일식당에서 시작됐다. 당시 A씨는 30대 한국인 여성과 약 4시간 동안 식사를 한 뒤 자신의 아파트로 함께 이동했다. 그러나 집 안에서 말다툼이 벌어졌고, A씨는 여성을 귀가시켰다. 이후 여성은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여성은 식당에서의 강제 키스와 가슴 추행 등을 주장했다. 법원은 두 사람의 관계와 당시 정황을 종합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두 사람은 사건 이전부터 친밀한 관계였으며, 과거 A씨의 주거지에서 함께 지내고 성관계를 가진 사실도 인정됐다.
법원은 특히 사건 당일 식당과 아파트 CCTV 영상을 주요 근거로 들었다. 영상에는 두 사람이 손을 잡거나 팔짱을 끼고 포옹하는 모습이 담겼다. 식당 직원 역시 “연인처럼 보였다”고 증언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엘리베이터에서 여성이 A씨를 끌어안고 신체 접촉을 하는 장면까지 구체적으로 판시했다.
사건의 결정적 증거는 여성이 사건 직후 A씨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였다. 여성이 주장한 “가슴을 만지고”와 다르게 실제 메시지에서는 “가슴을 만질려고 하고”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는 실제 추행이 아닌 ‘미수’에 해당하는 표현이었다.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여성은 진술을 번복했다. 법원은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추행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의 항소 역시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2년간 성범죄 피의자 신분으로 재판을 받아온 A씨는 현재 여성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대리인 이용익 변호사는 “허위 사실로 신고한 이 사건은 전형적인 무고죄에 해당한다”며 “특히 감정적 다툼 후 보복 목적으로 성범죄를 고소한 정황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박찬형 MK스포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