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튜브, 득남 기쁨도 잠시 ‘탈법 논란’…공무원 아내 비상

유튜버 곽튜브(본명 곽준빈)가 득남의 기쁨을 누리기도 전, 산후조리원 ‘협찬’ 문구 삭제 해프닝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아내가 공무원 신분이라는 사실이 재조명되며, 고가의 서비스 제공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최근 곽튜브는 자신의 SNS에 산후조리원에서 아들을 안고 있는 사진을 올리며 ‘협찬’ 문구를 명시했다가 돌연 삭제해 그 배경에 의문을 자아냈다.

논란의 시작은 예고 없는 문구 수정이었다. 곽튜브는 당초 해당 조리원을 태그하며 협찬임을 밝혔으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아내가 공무원인데 협찬을 받아도 되느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문구를 삭제했다.

유튜버 곽튜브(본명 곽준빈)가 득남의 기쁨을 누리기도 전, 산후조리원 ‘협찬’ 문구 삭제 해프닝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사진=천정환 기자
유튜버 곽튜브(본명 곽준빈)가 득남의 기쁨을 누리기도 전, 산후조리원 ‘협찬’ 문구 삭제 해프닝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사진=천정환 기자

이에 소속사 SM C&C 측은 “전체 협찬이 아니라 룸 업그레이드 서비스만 제공받은 것이라 문구를 삭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해명은 오히려 혜택의 ‘금액’에 대한 논란에 불을 지폈다. 해당 조리원의 이용료는 2주 기준 최대 2500만 원에 달하는 초호화 시설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소속사의 설명대로 룸 업그레이드 혜택만 받았다고 하더라도, 객실 등급 간 차액은 최소 360만 원에서 최대 1810만 원에 이른다. 현행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이나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비록 곽튜브가 대형 유튜버로서 개인의 영향력을 활용해 받은 마케팅 혜택이라 주장하더라도, 실질적인 서비스 수혜자가 공무원인 아내 라는 점에서 법적·윤리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김영란법의 취지가 공직자 가족을 통한 우회적인 금품 수수를 차단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곽튜브는 지난해 10월 5세 연하의 공무원과 결혼해 지난달 24일 첫아들을 품에 안았다. 경사스러운 소식이지만, 공직자 가족으로서의 주의 의무가 부족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공무원 가족이라면 협찬 제의를 거절했어야 한다”, “업그레이드 비용만 해도 일반인 월급보다 많은데 김영란법 위반 아니냐”며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단순한 SNS 홍보 실수로 치부하기엔 혜택의 규모와 아내의 신분이 갖는 무게감이 상당하다. ‘협찬 삭제’로 구설을 막으려다 오히려 법적 공방 가능성까지 키운 곽튜브가 이번 논란을 어떻게 매듭지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진주희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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