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수현 측이 고(故) 김새론과의 미성년자 시절 교제설 등을 주장해 온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에 대한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을 예고했다.
김수현 측 법률대리인 고상록 변호사는 1일 방송된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 출연해 전화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는 김수현과 관련된 각종 의혹을 제기해오던 김세의 대표가 법정 구속된 것과 관련해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면서도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우리 사건도 피해가 매우 크고 중대하다. 하지만 가세연이 그동안 이렇게 확인되지 않은 제보를 바탕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유명인들을 공격해온 일들이 반복돼 왔다”라며 “그가 격리되지 않았다면 같은 방식의 피해가 계속 나왔을 가능성이 큰데, 2차 피해자들을 미리 막았다는 점에서도 큰 안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고상록 변호사는 앞서 다른 인터뷰를 통해 120억이었던 손해배상액을 300억원대로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던 것에 대해 “지금 시점에서는 본격적인 민사소송 진행을 앞두고 재산정해 봐야 된다”며 “정확하게 따져 가지고 해야 하고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만약 300억 원이 전부 다 인정된다면 공동 불법 행위의 책임을 부담하는 어느 사람한테 대해서도 이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라며 “그런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했을 때 김세의 대표의 자산으로는 감당하기가 어려울 거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마 판결액을 다른 분들도 다 변제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평생을 천문학적인 채무를 안고서 살아가야 되는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며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에 들어가더라도 이런 악의적인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는 면책되거나 감경되지 않는다. 그래서 천문학적인 수준의 채무를 안고 평생 살아가야 되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5월 26일 김세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손진아 MK스포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