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 법적 정당성은 극히 의문이지만, 형사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후원업체에서 억대 뒷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장정석(51) 전 단장과 김종국(51) 전 감독의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이로써 후원 업체로부터 억대 후원금을 착복하고 FA 계약을 앞둔 선수에게 계약 대가로 뒷돈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정석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은 1심에 이어 2심, 대법원 3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법적으로는 깨끗한 신분이 됐다.
이들에게 광고계약 편의를 제공해달라고 청탁하며 금품을 제공해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외식업체 대표 김모(66)씨에게도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또한 재판부는 박동원에게 FA 계약을 대가로 뒷돈을 요구했던 장 전 단장의 배임수재 미수 혐의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이 대법원 3부에서도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은 2022년 10월 김 씨로부터 광고계약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함께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감독은 그해 7월 선수 유니폼 견장 광고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지난 5월 2심 재판부는 “김 모 씨가 건넨 돈은 표현이나 수수 형식·경위 등을 볼 때 KIA 구단에 대한 후원자로 격려금 차원에서 지급된 것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그가 청탁을 위해 장 전 단장 및 김 전 감독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건넸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후원업체 선정에 관여한 대가성 금품 제공이 아닌 ‘KIA 선수단 후원금’으로 해당 금품 전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의 행위가 어떠한 도덕적·법적 정당성이 있는지는 극히 의문”이라면서도 “적어도 검사가 기소한 배임 수재·증재의 형사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은 항소심도 수긍한다”고 밝혔다.
장 전 단장의 미수 혐의가 무죄 선고를 받은 것 역시 마찬가지다. 장 전 단장에게는 기소 당시 2022년 5∼8월 자유계약선수(FA) 계약을 앞둔 포수 박동원(현 LG 트윈스)에게 최소 12억 원의 계약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2억 원을 달라고 세 차례 요구했다가 거절 당해 미수에 그친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장정석 전 단장과 박동원 사이 녹취록을 근거로 두 사람 사이에 청탁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일방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장 전 단장의 요구를 박동원이 계속 거절하고 청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무죄 선고의 근거가 된 셈이다.
한국야구위원회(KBO) 규약 해석상 FA 계약을 할 수 없던 기간이라 위법하다는 검찰 측 주장에 관해서도 “KBO는 사단법인이고 그 내부 규율을 어겼다고 해서 형사처벌은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렇다면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이 야구계로 복귀할 수 있을까. 일단 법적으로는 아무런 걸림돌이 없는 상태다. KBO 내부적으로 징계 등의 내부 제약을 가하지 않는 이상 특정한 역할을 맡는 것에는 이상이 없다는 뜻이다.
또한 대한체육회 소속 산하 단체의 관리를 받는 국가대표 대항전 출전의 선수들과 달리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의 경우 이들을 상위 단체에서 제재할 근거도 권한도 없는 상황이다.
결국 어떤 단체 혹은 집단이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을 복귀 시키겠다고 마음 먹는다면 일단 어떠한 제약도 없는 셈이다.
다만, 1~3심 재판부가 일관되게 밝혔듯이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의 도덕적·법적 정당성은 이미 극히 훼손된 상태다. 무리해서 이들의 복귀를 시도하는 이들이 있다면 여론의 극심한 비판 여론도 뒤따를 수 밖에 없다.
프로야구 프런트의 수장인 단장과 선수단의 수장인 감독이 그 종목과 팀의 인기를 배경 삼아 뒷돈을 착복하고, 선수를 협박해 사적 이익을 취하려 한 사실은 최종 무죄 판결에도 전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김원익 MK스포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