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근무 당시 불성실하게 근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32)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오늘(23일) 송민호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지난 22일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일 밝혔다.
2023년 3월 24일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시 마포구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던 송민호는 복무 기간 동안 병가와 연차, 입원 등의 사유로 근무지에 제대로 출근하지 않는 등 병역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병무청은 지난해 12월 경찰에 송민호에 대한 수사의뢰를 했고 경찰은 송씨를 입건해 수사했다.
수사를 맡은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1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송민호를 소환 조사했다. 지난 1월 첫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던 송민호는 지난 3차 조사에서 근무지 이탈 혐의를 대체적으로 인정했다.
병무청은 송민호의 복무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소집해제 처분을 취소하고 문제가 된 기간만큼 재복무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금빛나 MK스포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