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복무’ 송민호,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검찰 송치

사회복무요원 근무 당시 불성실하게 근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32)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오늘(23일) 송민호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지난 22일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일 밝혔다.

2023년 3월 24일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시 마포구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던 송민호는 복무 기간 동안 병가와 연차, 입원 등의 사유로 근무지에 제대로 출근하지 않는 등 병역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병무청은 지난해 12월 경찰에 송민호에 대한 수사의뢰를 했고 경찰은 송씨를 입건해 수사했다.

사회복무요원 근무 당시 불성실하게 근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32)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 사진 = 김영구 기자
사회복무요원 근무 당시 불성실하게 근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32)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 사진 = 김영구 기자

수사를 맡은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1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송민호를 소환 조사했다. 지난 1월 첫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던 송민호는 지난 3차 조사에서 근무지 이탈 혐의를 대체적으로 인정했다.

병무청은 송민호의 복무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소집해제 처분을 취소하고 문제가 된 기간만큼 재복무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금빛나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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