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VO, `무단이탈` IBK 조송화 징계 보류 [MK현장]

한국배구연맹(KOVO)이 무단이탈 논란을 빚었던 여자부 IBK기업은행의 조송화에 대해 징계를 보류했다.

KOVO는 10일 서울 상암동 연맹 대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KOVO는 "선수 의무 이행에 대해 소명 내용이 엇갈리는 내용이 많고 사실관계 파악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징계 결정을 보류했다"며 "사실 관계 파악은 우리가 수사권이 없어서 한계가 있다. 정확히 파악이 되면 필요에 따라 상벌위 소집할 수 있다는 의미다"라고 설명했다.

여자 프로배구 IBK기업은행의 조송화(왼쪽)가 10일 서울 상암동 한국배구연맹(KOVO)에서 열린 상벌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서울 상암동)=김재현 기자
여자 프로배구 IBK기업은행의 조송화(왼쪽)가 10일 서울 상암동 한국배구연맹(KOVO)에서 열린 상벌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서울 상암동)=김재현 기자
이번 상벌위원회는 IBK 구단의 요청으로 개최됐다. 구단과 선수가 계약에 관한 분쟁 발생 시 상벌위원회에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해 KOVO에 조송화에 대한 상벌위원회 회부를 요청했다. 조송화는 앞서 지난달 두 차례나 팀을 무단이탈해 논란을 빚었다. 지난달 16일 페퍼저축은행전 종료 후 팀을 떠난 뒤 구단의 복귀 설득을 거절하고 은퇴 의사를 굽히지 않았다. 훈련 과정에서는 서남원 전 감독에게 항명하는 행동까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IBK는 조송화의 임의해지를 진행하려고 했지만 구두로 동의했던 조송화가 뒤늦게 마음을 바꾸면서 뜻을 이루지 못했다. 훈련도 경기 참여도 하지 않고 있는 선수에게 연봉을 계속 지급해야 하는 촌극이 빚어졌다.

IBK는 이날 상벌위 결과를 토대로 향후 법적 절차를 밟아 조송화와의 계약 해지에 나설 것으로 보였지만 KOVO가 징계를 보류하면서 문제 해결에 더욱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상암동(서울)=김지수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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