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프로배구 선수 조송화가 IBK기업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IBK는 28일 조송화 측이 제기한 계약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고 밝혔다.
IBK는 지난해 12월 13일 무단이탈 논란을 빚은 조송화에 대한 계약 해지를 결정했다. 조송화가 두 차례나 팀을 무단이탈한 뒤 구단의 복귀 요청을 거부하는 등 선수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조송화가 IBK기업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사진=MK스포츠 DB
반면 조송화는 무단이탈 자체가 없었다는 주장을 들고 나왔다. 부상 및 몸 상태 악화로 인한 치료 목적으로 구단과 코칭스태프에게 동의를 얻어 잠시 팀을 나와 있었다고 항변했다.
조송화는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고 계약해지 무효화를 위한 소송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지난 14일 조송화 측이 제기한 계약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개최했다.
IBK 구단은 조송화가 주장하는 부상 치료는 지난해 7~8월로 무단이탈이 있었던 11월과는 전혀 다른 시기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구단의 복귀 요청을 거부하고 서남원 전 감독과 함께 뛸 수 없다고 말한 녹취록이 존재한다며 조송화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재판부는 일단 IBK의 손을 들어줬다. IBK의 계약해지는 유지되며 조송화 역시 다음 시즌 개막 전 까지 새 소속팀을 구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