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스포츠도박은 규약 위반, 푸이그 사건 확인 계획”

“불법 스포츠도박은 체육진흥법 위법 사안이며, KBO 규약 위반 사항이다. 푸이그 선수의 사건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메이저리그와 프로야구 키움 히어로즈에서 뛰었던 야시엘 푸이그(31)가 미국에서 위증과 불법 스포츠 도박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KBO(한국야구위원회)도 키움 히어로즈를 통해 사건에 대해 확인하겠다는 계획이다.

미국 법무부는 15일(한국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푸이그가 위증에 대한 유죄 혐의를 인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푸이그는 불법 스포츠 도박에 참가한 것에 대해 연방 조사관에게 거짓 진술을 한 것이 적발됐다. 미국 법무부는 푸이그가 최소 5만 5000달러(약 7,289만 원)의 벌금을 내는 것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위증은 미국에서 최대 징역 5년형을 받을 수 있는 중죄에 속한다. 푸이그는 현지 시간으로 오는 15일 법원에 출두할 예정이다.

야시엘 푸이그가 미국에서 불법 스포츠도박을 했다는 미국 법무부의 발표가 나왔다. 만약 이 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KBO리그 차원에서의 징계도 불가피하다. 사진=김재현 기자
야시엘 푸이그가 미국에서 불법 스포츠도박을 했다는 미국 법무부의 발표가 나왔다. 만약 이 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KBO리그 차원에서의 징계도 불가피하다. 사진=김재현 기자

푸이그 발 불똥은 이제 한국 KBO리그, 그리고 키움으로 옮겨 붙게 됐다. 키움은 우선 구체적인 사실 관계 파악을 먼저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키움 구단 관계자는 “푸이그의 에이전트 측을 통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내용을 확인 중”이라며 “사실 관계가 포함된 공식적인 문건을 요청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후 법리적인 자문 등도 거쳐 구단의 공식 입장을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불법스포츠 도박과 관련한 사안이다. 지난 2019년 5월 최초 접수된 사건으로, 푸이그는 뉴포트 코스트 출신의 웨인 조셉 닉스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불법 도박 사업을 통해 스포츠 경기에 돈을 걸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에이전트 1’이라 불리는 제삼자와 연락을 주고받았고 2019년 6월까지 스포츠 베팅으로만 28만 2900달러(약 3억 7,489만 원)를 잃었다. 푸이그는 이후에도 테니스 풋볼 농구 등에 총 899건의 베팅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KBO리그 차원에서 징계도 이뤄질까. 정금조 KBO 사무차장은 “우선 불법스포츠도박 사안 자체는 체육진흥법 위법 사안이며, KBO 규약 위반 사항에 속한다”면서 “푸이그 선수의 사건에 대해선 아직 보도를 통해서만 내용이 알려진 사안이라 키움 구단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을 거친 이후 추후 KBO차원에서 입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 국민체육진흥법 제30조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 제한 등’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생 대상 운동경기의 선수·감독·코치는 체육진흥투표권을 구매하거나 알선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KBO 역시 ‘불법 스포츠 도박 운영과 이용행위 등 국민체육진흥법상 금지하거나 제한되는 행위를 하면 KBO 총재는 부정행위 제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KBO 차원에서도 키움을 통해 푸이그의 ‘불법 스포츠 도박’ 등을 포함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사실 관계를 진행하겠다는 뜻이다.

정금조 사무차장은 “우선 확실하게 밝혀진 사안이나 미국내에서 사법결정 등도 나오지 않았기에 이후 사실관계가 더 명확해진다면 미국 현지에서의 사건에 대해 KBO 내부 규약을 적용할지 등을 추가로 검토 및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미국 현지내에서 이슈가 됐듯이 법적인 부분에서는 푸이그의 위증혐의가 징역형 등의 핵심적인 관건이다. 하지만 ‘선수 자격’을 규율하는 리그 차원에서는 불법도박 혐의가 훨씬 더 심각한 이슈가 될 수 있다.

우선 미국 메이저리그 현지에서는 ‘푸이그가 다시 메이저리그에서 뛸 수 없을 것’이라며 영구제명 등의 징계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메이저리그는 최다 안타 기록 보유자 피트 로즈도 스포츠 베팅에 손을 댔다는 이유로 영구제명한 바 있다.

만약 푸이그의 현재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KBO리그 차원에서도 징계가 불가피하다. 특히 일반적인 도박이 아니라 ‘불법 스포츠 도박’이란 것이 확인될 경우 규약상으로나 국민 정서상으로도 KBO리그에서 다시 선수 생활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김원익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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