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따 주행 논란’ 김보름-노선영 화해 실패, 법원은 강제 조정 명령 내려

2018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종목의 왕따 주행 논란으로 충돌했던 김보름(30·강원도청)과 노선영(34·은퇴)이 재판부의 화해 권고에도 끝내 합의에 실패했다. 법원은 두 사람의 손해배상 소송을 강제조정으로 종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강민구 정문경 이준현)는 11일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조정기일을 열고 서로에게 사과할 것을 권했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재판부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즉 강제 조정을 명령했다.

2018년 대회 당시 김보름, 노선영은 박지우와 함께 여자 팀 추월 8강 경기에 여자 대표팀으로 출전했다. 그리고 노선영이 크게 뒤처지면서 결승선에 들어오게 되면서 메달 획득에 실패했다. 팀추월은 세 명의 선수 가운데 마지막 선수의 기록으로 팀 순위를 결정하는 듯한 방식이다.

이른바 왕따 주행 논란으로 크게 충돌했던 김보름과 노선영이 끝내 화해에 실패했다. 법원은 강제 조정 명령을 내려 두 사람의 손해배상 소송을 종료시켰다. 사진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 추월 8강전에서 김보름, 박지우와 비교해 노선영이 크게 뒤처진 채로 경기를 치르고 있는 장면. 사진=천정환 기자
이른바 왕따 주행 논란으로 크게 충돌했던 김보름과 노선영이 끝내 화해에 실패했다. 법원은 강제 조정 명령을 내려 두 사람의 손해배상 소송을 종료시켰다. 사진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 추월 8강전에서 김보름, 박지우와 비교해 노선영이 크게 뒤처진 채로 경기를 치르고 있는 장면. 사진=천정환 기자

당시 경기 종료 후김보름은 노선영을 탓하는 듯한 방송 인터뷰를 했고, 노선영은 자신이 서로 다른 파벌에 속한 김보름이 주도한 ‘왕따 주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논란이 불거지면서 김보름은 여론의 엄청난 질타를 받았다.

그리고 대회가 끝난 이후 2019년 1월 김보름은 오히려 자신이 선배인 노선영에게 폭언 및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이듬해 11월 노선영을 상대로 한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하기도 했다.

지난해 2월 1심에선 노선영이 김보름에게 폭언과 욕설을 했던 사실을 인정해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노선영은 이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항소심 재판이 이어지게 된 것이다.

재판부 판사는 이날 자신의 판사실로 양 측의 법률대리인과 가족을 비롯한 김보름, 노선영 양 측을 불러 화해를 끌어내려 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강제조정은 민사 소송에서 판결 없이 법원이 양측의 화해 조건을 정해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의 방식이다. 당사자들은 법원 조정안에 2주 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조정은 결렬이 되면서 재판이 또 다시 열리게 된다. 이의 제기가 없으면 강제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김원익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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