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 수탁사업자인 스포츠토토코리아가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를 통한 시민들의 온라인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신고를 독려했다.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를 통해 시민들이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2023년 4월1일 신고부터 월 포상 한도를 확대했다.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제보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접속차단 및 이용 해지 등 심의 결과를 기준으로 메인 도메인과 서브 도메인의 구분 없이 월 최대 200만 원까지 포상금(온라인 문화상품권)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메인 도메인은 건당 1만 원에서 2만 원, 서브 도메인은 2000원에서 5000원으로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이 대폭 올랐다.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신고 방법은 메인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등을 거친 후 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 주소(URL) 및 접속정보(아이디·비밀번호·추천인 등)를 입력하면 된다.
휴대폰 문자(LMS) 전송 방법을 통해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신고 포상금(온라인 상품권)이 지급되기 때문에 신고자는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정확히 기재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불법스포츠도박의 운영 및 이용은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는 명백한 범죄 행위이지만,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들은 끊임없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불법스포츠도박 운영자 신고는 심의 결과에 따라 최대 2억 원 ▲스포츠 승부조작 관련 가담자 신고는 최고 5000만 원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설계 및 개발, 홍보자, 이용자 신고 등은 최고 1500만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매달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온라인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들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앞으로도 불법스포츠도박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포상금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강대호 MK스포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