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 공개 비난한 하든, 10만 달러 벌금 징계

공개 석상에서 소속팀 사장을 비난한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의 제임스 하든이 징계를 받았다.

NBA 사무국은 23일(한국시간) 하든에게 10만 달러의 벌금 징계를 내린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하든이 “8월 14일과 17일 다른 팀으로 트레이드되지 않는다면 현재 계약에 명시된 선수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 징계한다고 밝혔다.

제임스 하든이 징계를 받았다.  사진=ⓒAFPBBNews = News1
제임스 하든이 징계를 받았다. 사진=ⓒAFPBBNews = News1

문제가 된 발언은 두 차례에 걸쳐 나왔다.

먼저 하든은 중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대릴 모리 구단 사장을 “거짓말쟁이”라 칭하며 “그가 속한 구단과는 절대 함께 일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미국으로 돌아와서는 텍사스주 휴스턴의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 자신의 의사를 재확인하면서 세븐티식서스와 관계가 “고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앞서 하든은 다른 팀으로 트레이드된다는 조건 아래 2023-24시즌에 대한 선수 옵션을 실행하는데 동의했다.

그러나 소속팀 세븐티식서스가 하든이 원하는 행선지였던 LA클리퍼스와 트레이드 논의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 뒤 방향을 바꾸자 이에 대한 분노를 공개적으로 드러낸 모습.

그는 “여름 내내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왔다. 지금 나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에만 집중하며 시즌을 준비하는 수밖에 없다”며 절망감을 드러냈다.

NBA 사무국은 조사 결과 하든의 이번 발언은 세븐티식서스 구단이 자신의 트레이드 요청을 수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에서 나온 것임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하든은 과거 휴스턴에서 그랬듯, 일단 시즌 개막은 필라델피아와 함께할 것으로 보인다. ESPN은 소식통을 인용, 하든이 9월 트레이닝 캠프에 정상적으로 합류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다가오는 시즌 하든과 필라델피아의 ‘불편한 동행’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지켜 볼 일이다.

[피츠버그(미국) =김재호 MK스포츠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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