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은 국제경기(올림픽, 아시아경기대회 등 체육인복지법의 국제경기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할 경우, 경기력 성과포상금이 지급된다.
2024 파리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들은 금메달 13개, 은메달 9개, 동메달 10개를 획득하며, 세계 무대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다. 이에 따라 메달리스트들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조성한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지급하는 포상금을 받게 된다.
국가대표 선수 포상금 제도는 1974년에 처음 도입(2022년 이후 경기력 성과포상금으로 변경)되었으며, 1989년부터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급하고 있다.
1975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 2500여 억 원이 넘게 지급된 포상금은 체육인복지법 제8조에 따라 국제 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한 선수와 지도자에게 경기력 향상과 생활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복지후생금에 해당한다.
포상금 지급은 월정금과 일시금 중 선수의 선택에 따라 결정되며, 대부분 선수는 월정금을 선택해 평생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할 수 있다.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포상금 혜택을 받게 될 선수 중에는 대한민국 여자 복싱 최초로 올림픽 은메달을 획득한 임애지, 한국의 100번째 금메달이자 하계올림픽 최연소 메달리스트인 사격의 반효진 등이 포함되어 있다.
포상금(월정금 또는 일시금) 신규대상자는 23명, 월정금 증가 대상자는 탁구의 신유빈과 수영의 김우민 등 10명이며, 일시 장려금 대상자(월정금 100만 원 한도를 넘어선 선수)는 양궁의 김우진과 펜싱의 오상욱 등 17명이다.
이들을 지도한 지도자까지 합하면 2024 파리올림픽 관련 경기력 성과포상금 지원 대상은 총 96명이며, 약 15억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국민체육진흥공단 관계자는 “대한민국 선수들이 국제경기에서 거둔 성과에 대해 충분히 보상하고, 이들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포상금 지원을 할 예정이다. 포상금 제도가 선수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앞으로도 세계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ㅇ 경기력 성과포상금 개요
- (대상) 올림픽, 아시아경기대회 등 법령의 국제경기대회에 출전해 입상한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 및 지도자
- (지급 방식) 월정금 또는 일시금 중 선택
- (포상금 지급 기준) 메달 획득 시 평가점수에 따라 포상 금액 산정
* 일시금: 평가점수 20점부터 일시 지급
* 월정금: 평가점수 20점부터 110점까지 최대 월 100만 원 지급
* 일시 장려금: 월정금 대상자 중 평가점수 110점을 초과하는 경우 일시 지급
※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의 경우 90점의 평가점수임에도 매월 100만 원, 은과 동은 각각 70점(매달 75만 원)과 40점(매달 52만5000원)을 받음
- (월정금 지급 기간) 대회가 종료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이후 사망할 때까지 지급
[강대호 MK스포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