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진종오 의원(국민의힘)이 ‘생활체육지도자 경력별 임금 표 마련’ 법안(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2월 26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생활체육지도자의 적정 인건비 보장을 위해 경력별 임금 표를 마련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해당 임금 표 준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경력별 임금 표에 따른 인건비 지급 실태를 3년마다 조사, 공표하도록 규정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현재 생활체육지도자의 기본급은 경력과 무관하게 단일 기준으로 전국 동일 적용되고 있다.
참고로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수당 제외)는 평균적으로 국고 50%, 지방비 50% 매칭 구조로 되어 있다.
명절 수당, 복리후생비, 급식비 등 수당에서 지자체별 큰 차이를 보인다.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도 임금 격차가 발생한 이유다.
체육계에선 이에 따른 사기 저하와 이직 문제 등을 반복적으로 제기해 왔다.
2024년 8월 기준 생활체육지도자(2,800명)가 전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음에도 경력에 따른 보상 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처우 개선 요구가 지속돼 왔다.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1,000명) 역시 동일한 구조 속 유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진종오 의원실에 따르면, 진종오 의원은 그간 각 시·도 체육 현장을 찾았다. 진종오 의원은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국회에서 생활체육지도자 간담회를 주최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려고 힘썼다.
진종오 의원실에 따르면 현장에선 “경력이 10년이 넘어도 초임과 기본급이 같다. 지자체별 수당 차이로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 전문성과 책임에 비해 보상 체계가 뒤처져 있다”는 등의 지적이 이어졌다.
진종오 의원이 해당 법안을 발의한 건 이 때문.
진종오 의원은 의원실을 통해서 “상임위 통과는 시작일 뿐”이라며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챙기겠다”고 전했다.
이어 “시행령 정비와 예산 확보, 지자체 이행 점검까지 단계별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 생활체육지도자는 국민 건강과 지역 공동체를 지키는 최전선에 서 있는 분들이다. 경력과 전문성이 합당하게 인정받는 임금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단순한 급여 문제가 아니라 생활체육 정책의 지속 가능성과 국민 체육 복지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라고 했다.
진종오 의원은 덧붙여 “경력별 임금 표를 마련하고 지급 실태를 정기적으로 공표하도록 한 것은 선언적 조치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임금 개선으로 이어지게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법 통과 이후에도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를 포함한 체육 현장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올 수 있도록 끝까지 점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근승 MK스포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