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토토 수탁사업자 한국스포츠레저㈜ 임원 직무 청렴계약으로 윤리적 반부패 운영 다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 수탁사업자 한국스포츠레저㈜(대표이사 김대욱)가 6월 23일 화요일 임원 직무 청렴계약을 맺었다.

김대욱 대표이사는 한국스포츠레저 본사 대회의실에서 이사회를 대표한 고진현 사외이사와 함께 청렴 계약서에 사인한 다음 윤리적이고 청렴한 기관 운영을 다짐했다.

한국스포츠레저 임원 직무 청렴계약은 ▲금품을 받는 행위의 제한 및 제공 금지 ▲알선 청탁 금지 ▲청렴의무 위반 시 심의 및 제재 절차 ▲제재 처분에 대한 재심 청구 등을 담고 있다.

왼쪽부터 6월 23일 화요일 임원 직무 청렴계약 체결식 기념 촬영을 하는 고진현 사외이사와 김대욱 대표이사. 사진=한국스포츠레저
왼쪽부터 6월 23일 화요일 임원 직무 청렴계약 체결식 기념 촬영을 하는 고진현 사외이사와 김대욱 대표이사. 사진=한국스포츠레저

△경영진의 도덕성 및 책임성 강화 △직무 관련 부패행위 예방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임원 직무 청렴계약이라는 한국스포츠레저 측의 설명이 더해졌다.

한국스포츠레저 김대욱 대표이사는 “윤리와 청렴은 기관 운영에서 지켜야 할 기본 원칙입니다. 경영진이 솔선수범하는 청렴 문화를 조직 전반에 확산하여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습니다”라고 약속했다.

[강대호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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