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고척) 이상철 기자] 검찰이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고소된 넥센 히어로즈의 이장석 대표이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는 이 대표를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1일 밝혔다.
히어로즈 경영권과 맞물려 이 대표와 법적 공방을 벌였던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은 지난 5월 이 대표를 고소했다.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횡령 혐의였다.
홍 회장은 지난 2008년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이 대표의 도움 요청에 20억원을 건넸다. 그러면서 “투자금이었다”면서 약속대로 히어로즈의 40% 지분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 대표는 보유 주식이 없어 양도할 주식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투자금에 상응하는 현금 28억원을 보상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홍 회장은 이를 거절했다.
그리고 홍 회장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하면서 법정 싸움이 길어졌다. 그리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7월 22일 “이 대표가 홍 회장에게 40%의 지분(16만4000주)을 양도하라”고 판결했다. 이 대표의 패소 판결이다.
횡령 및 배임 혐의는 이의 연장선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야구장 내 입점 매장 보증금을 법인계좌가 아닌 개인계좌로 받는 등 회삿돈을 빼돌린 것으로 의심했다. 구단 사무실 및 이 대표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또한, 이 대표는 지난 9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구단은 지난달 이 대표의 횡령 혐의에 대해 “사실무근이다”라고 강하게 부정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검찰은 이 대표가 횡령 혐의 증거를 확보했다.
이 대표가 몇 년간 매점 보증금, 광고비 등을 타인의 계좌를 거쳐 개인 계좌로 빼돌렸다는 것. 금액만 50억여원에 이른다. 게다가 이 대표가 8년 전 홍 회장의 투자금 20억원도 개인 계좌로 옮겨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오는 16일 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된다. 히어로즈가 11일 고척스카이돔에서 KIA 타이거즈와 홈경기를 가진 가운데 이 대표는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청구에 따라 사무실로 출근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