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이상철 기자] 넥센 히어로즈의 이장석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는 지난 11일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리고 16일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랫동안 검토한 끝에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면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08년 투자금 명목으로 20억원을 건넸던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과 법정 다툼을 벌이다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지난 5월 고소됐다.
20억원을 투자하는 조건으로 넥센 히어로즈의 주식 40%를 받기로 했지만 이 대표가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 취소 청구소송 및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이 대표는 모두 패소했다.
검찰은 홍 회장의 고소에 따라 넥센 히어로즈의 사무실 및 이 대표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이 대표의 횡령 및 배임 혐의를 포착했다. 구장 입점 매점 관리비, 광고비 등 40억원대를 개인 계좌로 빼돌렸다는 것.
검찰은 이를 복합적으로 지난 1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기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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