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장에 총기 반입 허용하자? 워싱턴州 법안 발의

[매경닷컴 MK스포츠(美 로스앤젤레스) 김재호 특파원] 미국 워싱턴주에서 프로스포츠 경기장에 개인 총기 반입을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는 11일(한국시간) 워싱턴주 올림피아시를 대표하는 공화당 맷 쉐어, 데이빗 테일러, 밥 맥카슬린 주의원이 개인이 운영하는 공공장소, 경기장, 공공시설 물 등에서 총기 보유를 제한하는 것을 금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적절한 면허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총기류를 보유하고 위에 명시된 공공장소에 들어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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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내 프로스포츠 경기장에서는 경기장 입구에서 모든 관람객을 대상으로 보안 검색을 실시하고 있다. 총기류는 반입 금지다. 워싱턴주 내에 위치한 두 개의 프로스포츠 경기장, 세이프코필드와 센추리링크필드도 마찬가지다. '총기 보유 면허를 소지한 자'라는 제한 요건이 붙었지만, 술이 자유롭게 판매되고 감정이 격해지기 쉬운 프로스포츠 경기장에서 총기를 반입하는 것은 위험한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는 워싱턴주가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지역이라는 점을 들며 이번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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