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안준철 기자] 승부조작을 고의로 은폐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던 프로야구 NC다이노스가 결백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찜찜함은 남았다. 선수 양수도와 관련한 도의적인 책임과 비판은 아직까지 그 불씨가 남아있다. 결국 제도 개선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의정부지검은 14일 프로야구 승부조작 및 인터넷 불법 도박과 관련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핵심은 NC다이노스와 이성민(롯데 자이언츠)이었다. 이성민은 이날 검찰에서도 NC시절인 2014년 고의볼넷을 내주는 수법으로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가 인정돼 불구속 기소됐다.
한국야구위원회(KBO). 사진=MK스포츠 DB
문제는 NC구단이었다. NC구단에서 이를 파악하고 이성민을 다른 팀으로 보내는 작업을 했다는 게 앞서 나온 경찰의 수사 결과였다. 이성민은 2014시즌 이후 신생팀 특별지명제도로 kt위즈로 팀을 옮겼다가 2015시즌 중반 트레이드를 통해 다시 롯데 유니폼을 입었다. NC는 이성민을 kt로 보내면서 그 대가로 10억원을 받았다. 특별지명에 따른 보상금이었다. 경찰은 NC가 의도적으로 20인 보호선수 명단에서 이성민을 제외시켰고, 10억원을 편취한 사기로 봤다.
하지만 검찰은 법리적으로 사기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NC구단이 이성민이 승부조작 사실을 일관적으로 부인했기 때문에 승부조작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도 했지만 특별지명제도가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주관하는 제도로 구단과 구단 사이의 트레이드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해석한 것이다. 검찰은 “특별지명제도는 구단간 실력 평준화를 위하여 기존 구단에 일방적 불이익을 감수하게 하는 대신, 신생구단으로 하여금 무작위로 선수를 지명하도록 하는 것이며, 보호선수 제외 선수들에 대한 사유를 공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또 KBO가 주관하는 제도로 일반 구단간 선수 양수도와 달리 구단간 계약관계로 볼 수 없고, 따라서 특별지명제도는 구단간 거래관계가 아니므로 일반적 상거래에서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고지의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별지명제도가 야구규약이 아닌 특별지명제도 시행세칙을 적용한다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러나 구단 간의 분쟁 소지는 남아 있는 점은 분명했다. 그래서 검찰은 KBO에 “특별지명제도는 관련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공백 상태로 선수영입 과정에서 구단의 분쟁가능성이 상시하고 있다”며 “선수영입구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특별지명제도의 경우에도 ‘선수의 영구제명 사유를 인식’하면 상대 구단에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절차를 마련해달라”고 제도 개선 요청을 했다.
검찰이 KBO에 ‘훈수’를 둔 것이다. 이에 대해 KBO는 “아직 공문은 받지 못했다. 검찰로부터 자료를 받으면 검토하겠다. 검찰이 어떤 내용을 담아 요청해올지 모르지만 추후 규약이나 세칙에 반영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