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강윤지 기자] 강정호(29·피츠버그)가 선수 생활에 켜진 빨간불을 끄기 위해 항소했지만 결과는 똑같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종문)는 18일 오후 음주 뺑소니 사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강정호에 1심 징역형의 집행유예 유지 판결을 내렸다.
강정호는 지난해 12월 2일 혈중알코올농도 0.084% 상태로 운전하던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09년과 2011년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던 그는 삼진아웃 제도에 따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강정호를 벌금 1500만원에 약식 기소했으나 법원은 이 사건의 심각성을 무겁게 인지하고 정식 재판에 넘겼다.
지난 3월초 1심 재판에서 강정호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미국 대사관으로부터 취업비자 갱신 신청을 거부당했고, “선수에게는 사형선고와 같다”며 선처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