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이 사외이사? 히어로즈 “절차상 ‘사소한’ 실수였다”

[매경닷컴 MK스포츠 한이정 기자]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가 장정석 감독과 이 모 전력분석팀장을 사외이사로 등록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었다. 히어로즈 측은 이에 “절차상 실수였다”고 전했다.

히어로즈 구단 담당 변호사인 법무법인 동안의 임상수 변호사는 6일 “감독과 전력분석팀장을 이사회에 포함해, 경영을 함께 하는 게 구단 발전에 좋지 않겠냐는 의견이 제시됐다. 구단에 이로운 좋은 취지였다”고 입을 열었다.

임 변호사는 “이사로 선임한 시기는 감독과 전력분석팀장이 구단을 퇴직한 지 1년이 지났을 때다. 회사 직원이 아니라서 사외이사로 한 것이다. 그런데 당시 상법 규정을 확인하지 못한 절차상의 실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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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는 사내이사와 권한이 같다. 다만, 사외이사의 자격조건 중 하나가 ‘직전 2년 동안 해당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은 자’다. 이 부분을 히어로즈 측에서 놓쳤다. 감독과 전력분석팀장을 사외이사가 아니라 사내이사로 했다면 문제가 없었다는 게 임 변호사의 이야기다.

임 변호사는 “일부러 감독과 전력분석팀장을 사외이사로 뽑으려고 법률 해석을 못했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정말 아니다. 단순히 법률 조항을 확인하지 못한 사소한 실수다”고 해명했다.

장 감독과 이 모 전력분석팀장은 곧바로 사외이사 직을 사임했다. 임 변호사는 “사임은 즉시 수리됐고 절차상 마무리하는 데 까지는 시일이 좀 걸릴 것이다”고 말했다. yijung@mae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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