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이상철 기자] 연습 투구를 포구하지 않아 심판을 위해할 뻔 했던 두산 포수 양의지가 징계를 받을까.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2일 오전 11시 KBO 5층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어 양의지의 비신사적 행위에 대해 심의한다.
양의지는 지난 10일 대구 삼성전에서 7회말 시작 전 곽빈의 연습 투구를 포구하지 않았다. 공이 뒤로 흐르면서 정종수 심판이 자칫 맞을 수 있었다.
두산 베어스 포수 양의지. 사진=김재현 기자
심판 및 경기감독관은 경기 후 KBO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양의지의 돌발행동에 대한 경위서도 포함돼 있다. 비신사적인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상벌위원회는양의지가 심판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면 출전정지 등 징계를 할 수 있다.
rok1954@mae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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