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폭행 혐의’ 박동원-조상우 구속영장 기각

[매경닷컴 MK스포츠 황석조 기자]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넥센 히어로즈 포수 박동원(28)과 투수 조상우(24)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4일 인천지방검찰정 여성아동범죄 조사부는 경찰이 지난 1일 신청한 이들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현재 사안이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장이 상반되고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보완수사를 지시했다.

박동원과 조상우는 지난 5월23일 인천 모 호텔에서 술에 취한 여성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의 친구가 경찰에 신고했다.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박동원(왼쪽)과 조상우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사진=천정환 기자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박동원(왼쪽)과 조상우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사진=천정환 기자
경찰은 5월 28일 박동원과 조상우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고, 박동원은 11시간, 조상우는 12시간의 긴 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피해자는 두 피의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박동원은 무혐의를, 조상우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부인했다. hhssjj27@mae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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