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석 전 히어로즈 대표, 2심 불복 상고장 제출

[매경닷컴 MK스포츠 한이정 기자]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장석(52) 전 서울 히어로즈 대표이사가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류 위반 등 혐의 사건 2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징역 4년을 받은 것에 비해 형량은 줄었지만, 실형을 면치 못 했다.

이장석 전 서울 히어로즈 대표이사가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MK스포츠 DB
이장석 전 서울 히어로즈 대표이사가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MK스포츠 DB
이 전 대표는 2008년 홍성은 회장에게 지분 40%를 양도하는 조건으로 20억 원을 투자받았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고, 회삿돈 80여억원을 빼돌렸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으며 법정 구속됐다. 이후 재판부는 2심에서 “채무불이행에 대한 비난은 할 수 있으나 투자금을 받을 당시 사기 고의성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피해 회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회삿돈을 횡령하고 배임한 혐의에 대해선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yijung@mae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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