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AA는 29일 밤(한국시간)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이사회가 회의를 통해 학생 선수들이 제3자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게한 규정 변화를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10월 학생 운동선수들이 명칭 사용이나 초상권으로 수익을 얻는 것을 허용한다고 결정했다. 이번 발표는 학생 선수들을 비롯한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결정을 내린 것.
NCAA가 학생들의 영리 활동을 조건부 승인할 예정이다. 사진=ⓒAFPBBNews = News1
NCAA는 그동안 대학 스포츠의 순수성을 해친다는 이유로 대학 선수들이 수익을 얻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해왔고, 이로 인해 많은 비난을 받아왔었다. 이번 조치로 변화를 맞이하게 됐다.
NCAA는 1부에서 3부까지 각 리그에 이와 관련된 새로운 규정을 신설할 것을 전달했다. 이 규정은 2021-22학기 시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들은 ▲학생 운동 선수들이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은 이상 운동 선수 활동을 하지 않는 선수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하며 ▲교육과 대학 생활 경험이 우선순위가 되어야하고 ▲투명하고 공정하며 균형잡힌 경쟁을 보장해야하며 ▲프로 진출과 대학 선수 활동 사이에 명확한 차이가 있어야하고 ▲경기력이나 대회 참가로 인한 보상은 허용할 수 없으며 ▲학생 운동 선수는 학생이 먼저이며 대학에 고용된 직원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성평등을 비롯한 다양성을 원칙으로 하며 ▲선수 모집 과정을 보호하고 학교 선택에 있어 유인책을 제시하는 것을 금한다는 가이드라인을 다시 한 번 재확인했다. greatnemo@mae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