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선수단 연봉 선공개는 규정 위반…벌금 1000만원

매경닷컴 MK스포츠 이상철 기자

합의를 깨고 선수단 연봉을 선공개한 한국전력 배구단이 징계를 받았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8일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한국전력의 선수 연봉 및 옵션 공개가 이사회 의결인지에 대한 추가 논의를 진행했다.

V리그 여자부 팀은 2020-21시즌부터, 남자부 팀은 2022-23시즌부터 연봉 공개가 의무다. 하지만 한국전력은 지난 11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선수단 연봉 및 옵션을 공개했다.
한국배구연맹은 이사회 의결을 불이행한 한국전력에 제재금 1000만 원을 부과했다. 사진=김재현 기자
한국배구연맹은 이사회 의결을 불이행한 한국전력에 제재금 1000만 원을 부과했다. 사진=김재현 기자
한국전력은 “연봉 계약의 투명화를 선도하려는 구단의 강한 의지와 배구팬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선수단 연봉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준비된 구단부터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한국전력의 선수 연봉 및 옵션 공개에 대해 연맹은 1일 한국전력의 소명을 청취하는 등 신중한 논의 끝에 남·녀 12개 구단의 의견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관련 의견을 취합 후 재 논의키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8일 열린 상벌위원회에서는 타 구단의 의견과 한국전력 배구단의 의견서를 토대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그리고 연맹 상벌규정 징계 및 제재금 부과기준(일반) 제 4조 ‘연맹 또는 구단의 권익에 반하는 행위’ ⑥ 이사회 결의 사항 또는 총재의 시정요구 불이행‘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한국전력에 제재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 rok1954@mae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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