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히어로즈 전 부사장, 횡령액 일부 배상해야”

매경닷컴 MK스포츠 박찬형 기자

남궁종환 전 ㈜서울히어로즈 부사장이 배임으로 프로야구단에 끼친 손해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30부는 남궁종환 전 부사장이 프로야구단 히어로즈에게 4억6900여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남궁종환 전 부사장은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 없이 성과급 명목으로 재직기간 7억 원을 받은 혐의로 2018년 1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남궁종환 전 히어로즈 부사장이 배임으로 프로야구단에 끼친 손해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사진=㈜서울히어로즈 제공
남궁종환 전 히어로즈 부사장이 배임으로 프로야구단에 끼친 손해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사진=㈜서울히어로즈 제공
히어로즈는 배임액 중에서 약 2억3100만 원은 급여·퇴직금 등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 나머지는 갚으라며 남궁종환 전 부사장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남궁종환 전 부사장은 2010~2018년 히어로즈 사내이사를 맡았다. 2016~2017년에는 야구단 단장을 겸했다.

chanyu2@mae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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